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2:46 경 안양시 안양 6 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 편도 3 차로를 군포 역 방면에서 군포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의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의 아반 테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50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