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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63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9 세) 과 피해자 K(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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