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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정 왕 교차로 고가 밑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배 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4세), I(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에게 각각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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