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1: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천원 미 경찰서 쪽에서 약대 교회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를 위해 서행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여, 34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60 세) 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06,7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158,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4,27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