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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밤 시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백화점 뒤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수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교부하여 흡연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흡연, 수수행위가 각 1회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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