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5. 오후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역 부근의 공사장에서, D에게 신문지에 쌓여 진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E 아파트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4.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6. 21:3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책상에 대마초 약 0.95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압수물( 대마초) 확인 및 사건 분리ㆍ인계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 첩 보 입수 및 수사 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월 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소변 및 대마) 사본,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소지 흡연 파이프) 사본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