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춘천시 L 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 앞에서 M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위 가항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M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2018.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강원 홍천군 N 앞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4:05 경 강원 홍천군 O 소재 ‘P 캠핑 장 ’에서 I과 함께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7.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 경 춘천시 Q에 있는 ‘R 노래방’ 앞 노상에서 I 등과 함께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송치 서 사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S와 I의 전화번호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대마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각 흡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