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미혼으로 의사이고, 상 피고인 A는 2009. 6.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간호사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2010.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전 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2. 2010.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30.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A 와 각 상간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의 처벌 법규 인 형법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