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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9 2015재고단2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2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9. 21.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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