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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재고단1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이 1992. 9.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3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 23:20 경 위 H 모텔 208호에서 A과 1회 성 교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5. 25.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을 선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 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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