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0. 17: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3. 14:4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30. 15: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7. 16:4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5. 21:1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