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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5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 22:00 경부터 2008. 10. 9. 02: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18.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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