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04. 8. 17. D과 혼인신고를 마쳐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19: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4 차선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올란 도 승합차 뒷좌석에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고 서도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9:00 경 포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C 와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서 C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배우자가 있는 정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사건)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