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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44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단추를 벗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용변 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던 중 그 작동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이 미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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