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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모의 부친(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2. 일시불상경 청주시 D에 있는 원룸 202호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잠든 사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비며 문지르고 정액을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3. 6.경 위 202호에서 피해자의 계모(피고인의 딸)가 출산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중순 일시불상경 위 202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5. 일시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101호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부모가 잠든 사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일시불상경 위 E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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