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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14 2018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

2. 일자불상 16:00경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를 문맥에 맞게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주시 B 아파트에서, C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C 채팅 어플로 주고받은 성적인 문자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소문내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아파트 E동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8.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5:30경 경주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F 메시지로 “사실 그 때 옥상에서 니랑 한 오빠거든 그 때 있었던 일 다른 애들한테 알려지기 싫으면 오늘 그냥 만나자 ㅋㅋ”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아파트 E동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 살던 주민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G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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