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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2.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창동역부터 양주시 덕정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음부와 다리를 만지는 등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12. 2. 07:00경 양주시 덕정역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내려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와 마치 연인인 것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안고 덕정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7:1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4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밀어 눕히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후 재차 16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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