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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4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후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E’에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인 F(여, 8세)를 입소시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주말 등 쉴 때마다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유사성교행위, 간음 등을 일삼아 왔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동래구 G고시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내지 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 저녁경 부산 서구 H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I이 외출하고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봄 저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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