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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9 2014노4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2006. 12. 28.자 보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 12. 28.자 허위 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선 제1보증서는 H가 작성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날인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설령 제1보증서 기재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제1보증서의 매도일자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2) 2007. 12. 31.자 보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2. 31.자 허위 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북 영양군 K 임야 2,149㎡, L 임야 876㎡(이하 위 각 임야를 ‘K 토지’, ‘L 토지’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K, L 토지’로 표시하며, 같은 리의 다른 지번도 같다)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얻은 토지이므로 제2보증서 중 K, L 토지에 관한 보증서(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보증서)의 매도인 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또한 제2보증서의 매도일자 부분도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2보증서에 근거한 2008. 4. 14.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K, L, S 토지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K, L 토지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S 토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증서 내지 확인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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