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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임야 8,565제곱미터, D 전 499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나주시 E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2년 4월 8일부터 토지ㆍ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F)로부터 A이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나주시 G 보증인(특조위원)인 H, I, J에게 각각 위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마치 1962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인 양 기망하여 각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의 하단 보증인 란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ㆍ날인 받아 허위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고, 2008. 2. 13.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나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나주주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ㆍ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대장(D), 토지대장(C), 등기부등본(D), 등기부등본(C)

1. 확인서발급 신청서, 보증서, 보증서 발급대장, 보증인 위ㆍ해촉 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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