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임야 8,565제곱미터, D 전 499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나주시 E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2년 4월 8일부터 토지ㆍ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F)로부터 A이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나주시 G 보증인(특조위원)인 H, I, J에게 각각 위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마치 1962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인 양 기망하여 각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의 하단 보증인 란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ㆍ날인 받아 허위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고, 2008. 2. 13.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나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나주주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ㆍ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대장(D), 토지대장(C), 등기부등본(D), 등기부등본(C)
1. 확인서발급 신청서, 보증서, 보증서 발급대장, 보증인 위ㆍ해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