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14 2013고합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06. 12. 28. 작성 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8.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E 임야 317㎡, F 하천 1,044㎡, G 임야 426㎡를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3. 4. 20.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1993. 4. 20. 위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와 같은 보증인 I, J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피고인이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J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의 집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매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2007. 12. 31. 작성 보증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07. 12. 31.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K 임야 2,149㎡, L 임야 876㎡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5. 2. 26.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1995. 2. 26. 위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와 같은 보증인 I, J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J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2.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의 집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매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1.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군청 민원실에서 위 1) 기재 허위 보증서 6매를 제출하여 그 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