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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2000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02.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는 부부사이이고, 피고 B과 E, F, G, H, I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원고의 손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토지’로 칭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7토지는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다.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받아 위 각 보증서를 토대로 진도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4. 16. 접수 제8706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7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4. 16. 접수 제6254호로 위 각 보증서 및 각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 사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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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제1 내지 4, 6토지에 관하여 피고 진도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진도농협’이라 한다)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763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706호로 2016.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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