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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04 2014노24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C로부터 충북 음성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주인 없는 땅인데 1년 정도 기다리면 동네 사람들 확인서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서 같은 리 F, G, H, I 토지들과 함께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특별조치법 시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작성해 온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아내 J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달리 그 보증서 작성 및 확인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N에서 피고인 B을 거쳐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으로 알았다. 2) 원심의 형(벌금 5백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N이 L,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보증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 타인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C의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허위 확인서 발급의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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