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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09 2016가단507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등기원인과 달리 1965년경 모(母)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그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피고 D,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H(이하 ‘H’라 한다)는 조카사위인 망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I은 1973. 2. 1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남편 망 J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I, H의 상속인들을 각각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안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면, 피고 B은 1993. 2. 18. 보증인 K, L, M으로부터 ‘H로부터 1970. 5.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 갑 제9호증, 이하 이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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