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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5세)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00경 위 교회 예배당(본당)에서 교회 문제로 배포한 A4용지 34장 분량의 유인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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