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5세)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00경 위 교회 예배당(본당)에서 교회 문제로 배포한 A4용지 34장 분량의 유인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