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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4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화성시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 1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Q은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교회 신도들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경 위 교회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H, I 1,468㎡의 토지를 AD, AE에게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고,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AD,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Q은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로서 위 교회 신도들의 결의를 받아 위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위 각 토지를 횡령하거나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및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Q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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