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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42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6길 23에 있는 강남성 락 교회의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12:00 경 위 강남성 락 교회 예배당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강남성 락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로부터 “ 부인 단속을 잘하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 아, 병신 같은 년, 야! 미쳐도 곱게 미쳐 이년 아! 썅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4. 12:00 경 위 강남성 락 교회 예배당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강남성 락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자신을 따라 다니며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 저리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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