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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34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교회 서 인천 예배당 교인들 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교회 본당 F 목사를 지지하는 일명 비개혁 측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7. 19: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교회 서 인천 예배당 앞에서, D 교회 본당 F 목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일명 개혁 측 교인들이 초빙한 D 교회 캐나다 지부 H 목사가 개혁 측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K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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