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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과 범행 계획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원로목사이고, 피고인 B(일명 H)은 2012. 5.경부터 G교회의 재정부장 장로로서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G교회에서는 2010. 7.경 교회 담임목사였던 피고인 A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 및 피고인 A 운영의 신학대학교 채플실 공사비 지원 등 예우금 지급 범위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F종교단체 헌법(이하 ‘교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정 감독은 당회에서, 예산 및 결산은 공동의회에서 담당하므로 교회 수입과 지출이 연 13억 원 ~ 24억 원 규모였던 G교회에서 8억 원의 예우금 지원은 중대한 재정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예우금의 적정 액수를 둘러싸고, 당회원 중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하 '13인의 장로'라고 한다

)은, 예우금 지출 재원으로 논의된 특별적립금은 교회시설자금 용도로 교인들이 적립한 돈이므로 과도한 지급은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여,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예우금을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당회원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당시 당회 구성원이 총 26명(목사 4명과 장로 22명 인데 교회법에 따르면 당회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 예우금 8억 원의 지급을 반대하는 13인의 장로가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13인의 장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우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13인의 장로 중 핵심세력의 당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당회 결의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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