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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교회장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서 G교회의 역원이자 G교회 산하기관인 F종교단체 H교회 교회장이며,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G교회 교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F종교단체 한국교단이 2010. 8.경 교회장 I을 제적하고 2010. 10.경 피고인 A을 새 교회장으로 임명하자 위 I과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피고인 A을 교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며 G교회를 점유 중인 상황에서, 2013. 7. 11. 대법원에서 I이 F종교단체 한국교단을 상대로 A을 교회장으로 임명한 처분에 관해 교회장임명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I이 G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2013. 8. 2. 총회를 열어 교인들을 모으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7. 19. G교회 의사결정기관인 ‘J’에서 다른 역원들과 함께 용역업체를 통해 교회를 폐쇄하기로 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위 I으로부터 G교회의 점유를 인도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 05:40경 G교회에 이르러 위 I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임에도 경비용역업체인 ‘K’ 직원 47명과 함께 G교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I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비용역업체 직원 47명과 함께 G교회 신전에서 위 I의 처 L의 주도로 예배(근행)중이던 G교회 신자 M 등 14명에게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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