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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무허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개장ㆍ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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