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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3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급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고, 특히 2015. 6. 경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 원심 판시 2016 고단 513호 관련) 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 원심 판시 2016 고단 156호 관련) 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공급한 위조상품들은 일명 뽑기 기계의 경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정품과 비교하여 그 외관이 다소 조악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해하였다거나 상표권 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상표권 침해 상품의 구입 및 판매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내지 6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각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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