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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약 37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외진 곳에 있는 게임장으로 데려가고,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단속팀원들의 사진과 그들이 사용하는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의 번호를 입수하여 소지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마지막에'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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