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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동 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78 공 갈 등 사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적ㆍ계획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 피고인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단 69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2013. 1. 25.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 확정되었다.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상호의 무허가 흥신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235 내지 239 면), 무허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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