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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횟수, 방법, 범행기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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