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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및 5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 장 근처에서 무면허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B는 위 승용차에서 환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많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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