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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7190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2015. 6. 6. 05: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반소원고)가 D 버스에 부딪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영운수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E이 운전하는 D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5. 6. 6. 05:0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다. 그때 피고는 MK-SMARTⅡ 33cc 전동킥보드를 타고 원고 버스 뒤편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접근하던 중, 원고 버스의 왼쪽 부분을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치료를 받은 진료기관에 35,712,6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과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E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E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E과 피고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3, 11, 43, 4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35,712,610원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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