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55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제6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합회로서 D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택시(운전자 F)는 2008. 4. 28. 10:05경 인천 남구 G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에서 출발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돌아가면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버스(운전자 H)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택시를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마침 그곳 1차로를 선행하던 I 트럭(운전자 J, 이하 ‘소외 트럭’이라 한다)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트럭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K 봉고트럭(운전자 L, 이하 ‘소외 봉고트럭’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1) 원고는 소외 봉고트럭의 소유자에게 대물보험금 3,671,8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2009. 12. 11. 피고를 상대로 M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M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 심의접수번호 N로 구상금 3,671,800원을 청구하였다. 2) 그 당시 원고는 "① 경찰수사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고, 피고 버스가 선행 원고 택시의 차로변경을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원고 택시가 차로변경한 것으로 수사되어 원고 택시의 운전자가 무혐의로 송치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