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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9 2017가단13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13395㎡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3, 42, 41, 20, 21, 22, 4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고흥군 C 임야 133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남서쪽에 맞닿아 있는 전남 고흥군 D 전 199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근처에 있는 피고 토지에 피고 부친의 묘를 포함한 묘 2기를 설치하고, 그 위쪽 부분인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3, 42, 41, 20, 21, 22,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기타 잡목들을 적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부친의 묘가 있는 곳이 2002년에 하였던 토지 측량 당시에는 원고 토지였고, 현재도 원고 토지이므로 이 부분 또한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발생경위,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서면상 계속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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