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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4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20. 2. 5. 07: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대우자동차 정류장 부근에서 F 버스 주행 중 발생한...

이유

기초사실

가. 2020. 2. 5. 06:50경 원고 소속 F 버스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주행 중 전방에서 정차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다 3차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과 원고 버스 왼쪽 사이드미러가 부딪치면서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버스가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과정에서 승객들의 몸이 세 차례 정도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2. 5. G한방병원에서 두통(주상병),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진단을 받고 2020. 2. 7.부터 2020. 2. 8.까지 입원하였으며, 2020. 2. 11.부터 2020. 2.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이 부상을 입을 만한 충격이 없는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통, 요추, 경추, 어깨관절,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부상을 입었으므로 기왕치료비 64만 원, 위자료 436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전문심리위원 H(신경외과 전문의)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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