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과 D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과 F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7. 3. 24. 18: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부근 외곽순환도로 성남IC 방향에서 판교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보고 정지한 G 버스(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선행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차량 탑승객 23명, 선행차량 탑승객 25명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50,664,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고장으로 고속도로 상에 피고차량을 정차하고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적어도 40%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책시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