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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단50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

원고는 2015. 4. 피고에게 2014. 11. 초(실제 사고발생일은 2014. 11. 13.이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사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하여 급정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2012. 3. 5.부터 2013. 3. 31.까지 계약직으로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였는데 버스 운행시간은 15~16시간이었고, 2013. 4.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 달 평균 20일을 운행하였는데 그중 2일은 18~19시간, 3일은 17시간, 나머지 15일은 16시간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강도 근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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