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6 고단 658]
가. 피고인은 2012. 5. 21. 00:26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우림 필 유 아파트 103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S550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에 놓여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3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서류, 양복 1벌, 골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자동차 수리 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 그 랜 져 TG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차량에 위 그 랜 져 TG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위 벤츠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2016 고단 1303]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6.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00:00 경 여수시 J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 지붕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던져 위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