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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6고단1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여수시 국동 롯데 마트 앞 해양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트레일러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돌리는 방법으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인 D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7. 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코란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트레일러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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