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매매 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E 뉴 그 랜 져 XG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 D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E 차량을 F에게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D 매매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G 뉴 그 랜 져 XG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D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G 차량을 H에게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D 매매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I 오피 러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D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I 차량을 J에게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5 월경까지 D 매매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K SM5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D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앞면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K 차량을 L에게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D 매매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