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익산시 배 산로 91-9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 조성 공사현장에서 떼 어내 보관 중이 던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의왕시와 과천시 일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D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하여 2016. 8. 26. 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 의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자동차 운행 정지 요청서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C 번호판 사진 첨부),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