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 전과가 많고 반복해서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알코올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해(술에 취하여 법정에 출석한 적도 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 자백한 점, 위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