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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21:21경 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됐는데도 위 커피숍에서 나가지 않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 주변인 김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바닥에 던지다가 위 F에게 “F 너 개새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를 향해 위 등산용 가방을 휘둘러 위 등산용 가방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등산용 가방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출소 후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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