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3:43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인도와 차도에 걸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죽여린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