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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경 E을 향해 고성을 치며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4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대부분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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